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아동청소년과
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- 일반아동 1회 100만원 - 장애아동 1회 2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여성과/02-820-927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