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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