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