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-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