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민원여권과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- 지원 대상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- 지원 내용
- 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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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민원여권과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