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감사담당관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- 지원 대상
-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- 지원 내용
-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감사담당관/02-2670-302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