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소상공인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감사담당관
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
지원 대상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지원 내용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감사담당관/02-2670-302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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