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어르신복지과
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-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- 사망, 전출, 국외 거주 제외 - 장기입원자 인정 -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(100세 이상→95세 이상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○ 지원금액: 연령별 차등지원(연 1회) - 95세~99세: 50,000원 - 100세 이상: 100,000원 ○ 지원방법: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(별도 신청절차 없음)
- 신청 기간
-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267034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