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도시안전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- 지원 내용
-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- 신청 기간
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||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