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: 연간 30만원 - 일반장애인: 1회 수리비의 50% 연간 1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670-340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