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보장과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670-338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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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보장과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