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*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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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