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복지정책과
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(현금 30만원)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2627-135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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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복지정책과
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