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장애인
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어르신장애인과
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
지원 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지원 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신청 기간
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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