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- 신청 기간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2-2627-1468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