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지원 내용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신청 기간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2627-146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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