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복지지원과
저소득 노인,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지원과/02-2627-1404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