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축과
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·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- 지원 내용
- 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- 신청 기간
- 2026.02.19~2026.03.20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