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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