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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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