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가족보육과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- 지원 내용
-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