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860-2859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