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어르신복지과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