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860-2859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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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