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안전재난과
보장내역 - 상해의료비: 1인당 15만원 한도 - 상해장례비: 1인당 500만원 한도
- 지원 대상
-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거소 등록 동포 포함)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- 지원 내용
- 가입기간: 2025. 3.1.~2026.2.28. 가입대상: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. 거소등록 동포 포함) 보장내역 - 상해의료비: 1인당 15만원 한도 - 상해장례비: 1인당 500만원 한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양천구민보험콜센터/02-360-242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