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생활보장과
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○ 차상위계층(자활, 의료, 장애)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(현금 4만원) 지원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- 차상위(자활, 본인부담경감, 장애),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
- 신청 기간
- 설명절, 추석명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620-469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