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환경과
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지원 내용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 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 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신청 기간
공고일~2025-11-30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환경과/02-2620-486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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