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청년장애인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통합돌봄과
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
지원 대상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 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통합돌봄과/02-2620-4689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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