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- 지원 내용
- 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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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