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지원 내용
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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