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
- 지원 내용
-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,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