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훈단체위문금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독립유공자(유족)
- 지원 내용
- ○ 명절위문금: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(설, 추석)에 각 5만원 지원(신청불필요) ○ 보훈단체 위문금: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(선순위 유족)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153-880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