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- 지원 대상
- 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- 지원 내용
- 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