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

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
지원 대상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지원 내용
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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