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153-8807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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