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
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

지원 대상
o 지원대상: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: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o 지원대상: 마포구에 거주,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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