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부동산정보과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지원 대상
전연령
지원 내용
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 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 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31||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0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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