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부동산정보과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지원 대상
- 전연령
- 지원 내용
- 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 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 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31||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0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