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추가지원)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
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지원 내용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~ 월 350시간 추가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31538873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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