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신청 기간
- 8월~9월 경 접수 예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