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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