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153-893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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