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153-893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