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 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330-126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