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지원 대상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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