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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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