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어르신복지과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 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지원 내용
-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