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통합돌봄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, 노인가구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 등
- 지원 내용
- ○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(22,340원)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, 등록장애인 포함가구,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통합돌봄과/02-351-7204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