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생활보건과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건과/02-2116-419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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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생활보건과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