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장수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지원 내용
○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   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신청 기간
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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