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- 신청 기간
- 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