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아동청소년과
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
- 지원 대상
- "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○ 선정기준 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김지영/02-2116-441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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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아동청소년과
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