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- 신청 기간
- 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지역보건과/02-2091-455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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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