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091-331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