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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