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어르신장애인과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- 지원 내용
- 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