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아동청소년과

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, 입학축하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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