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 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지역보건과/02-2091-455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