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생활보장과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,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901-6625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