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청소년과
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내용: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소년과/02-901-25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