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 · 어르신·장애인과
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신청 기간
- 2026.3.4~3.20.,9.1.~9.23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- 지원 유형
- 현물